오이도수산시장·삼미시장서…최대 2만원 혜택
경기도 시흥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통시장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오이도전통수산시장과 삼미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마련한다.
행사 기간은 오이도전통수산시장이 다음 달 1~5일, 삼미시장은 다음 달 4~9일이다.
행사 기간 지정 품목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2만원이다. 환급 금액은 구매액에 따라 ▲3만4000~6만7000원이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은 2만원이다. 환급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구매 영수증을 행사장 내 환급 부스에 제출하고 본인 확인을 하면 된다.
오이도전통수산시장에서는 국내산 수산물이 환급 대상 품목이며,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도 포함된다. 일반 음식점, 제로페이 수산대전 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 비축 품목, 수입산 수산물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삼미시장에서는 국산 신선 농축산물 구매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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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무더운 여름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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