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가락동 유흥가에서 호객행위를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성매매처벌법, 식품위생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보도방 운영자, 호객꾼 등 5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서울 송파구 가락동 유흥가에서 인도뿐 아니라 도로까지 침범해 호객행위를 하고 성매매를 주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4~5월 해당 지역에서 기획단속을 진행한 결과 현재는 호객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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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호객행위는 일상을 침범하며 기초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 재발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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