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M&A팀’ 등 전문가 50여명 구성
기업 고객 '종합 컨설팅' 만족도 높아
최근 개정 상법에 도입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비롯해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추가 개정이 가능한 사안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도 도입에 따른 법적 리스크에 관해 자문하는 기업이 급증하는 추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기업들의 상법 개정 관련 자문 요청에 대해 더욱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법 개정 TF'를 출범했다. TF는 회사법팀과 M&A팀, 산업팀, 공정거래팀 등 전문가 50여명으로 구성됐다.
기업들은 단순히 법률 자문 요청을 넘어 최근의 상법 개정 움직임에 맞추어 기존의 지배구조 및 의사 결정 절차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에 대한 종합 컨설팅을 요청하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김앤장은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막강한 맨파워를 바탕으로, 국내외 관련 실무 및 이론에 대한 국내 최고의 자원을 집약해 다양한 거래 유형과 위험 정도에 따라 회사 및 이사 보호를 위해 실제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와 절차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김앤장은 단순히 하나의 기준에 따른 일의적 분석이 아니라 개별 그룹, 기업의 상황을 면밀하게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상당수의 상장회사는 물론이고 한국 내에 자회사를 가진 외국회사, 합작투자법인 및 포트폴리오를 가진 국내외 PEF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자문 의견을 제공하고 있다.
다른 자문기관과는 확연히 차별화되는 최고·최대 수준의 송무, 지배구조와 경영권, 주주 대응 업무, 산업 분야, 정부 기관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TF를 구성하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고객들에게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효과적이면서 현실적인 솔루션을 제시하면서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진상범·김진오 변호사를 중심으로, 상사 분쟁 전문가인 김민수 변호사, M&A 전문가인 이영민 변호사, 김재명 외국변호사, 회사법 전문가인 김지평 변호사 등이 TF 총괄 및 어드바이저 업무를 담당하면서 전체적으로 수준 높고 일관성 있는 자문이 이뤄지도록 검토·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합류한 진 변호사는 대법원 상사조 총괄재판연구관 출신으로 국내 상사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김승준, 오민영, 이우주 변호사를 비롯한 이른바 '허리급' 변호사들이 가장 주도적으로 TF를 운영하고 고객과 직접 대면하면서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이우주 변호사는 상법 개정 TF의 총괄 간사로서 관련 자문 및 리서치를 전반적으로 확인하면서 국내 주요 고객들의 주주 대응 및 지배구조 개선 관련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고 고객들의 현실에 부합하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에 따라 가장 문제가 되는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 이해관계 상충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한 법리는 지금까지 해외를 중심으로 발전해왔는데, 미국 대형 로펌 출신으로서 해외 회사법 전문가인 김재명, 안세영 외국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외국변호사 그룹 역시, 다른 로펌과 차별화되는 김앤장만의 수준 높은 자문 의견 제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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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를 총괄하고 있는 김진오 변호사는 "회사법, M&A, 공정거래, 개별 산업 전문가 등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들이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완벽한 팀플레이를 구현하며 원스톱 통합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독보적 강점"이라고 밝혔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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