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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공모펀드처럼 묶어라?"…현실 외면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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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 발의
사모펀드 공시 의무, 공모펀드 수준으로 강화
업계 "펀드 제도 이해 부족" 지적

사모펀드 발생 사고는 대부분 '내부통제'
해외 사모펀드 역차별 우려도
LP도 실효성에 의문…"적절한 사모펀드 감시 필요"

여당을 중심으로 사모펀드(PEF) 운용사를 정면 겨냥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돼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단순 일반 투자자 대상 사모펀드가 아니라 이미 연기금, 공제회 등 출자자(LP)들로부터 제약받는 기관전용 사모펀드까지 옥죌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자본 규모가 더 큰 해외 사모펀드와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면서 국내 펀드들의 경쟁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사모펀드의 공시 의무를 공모펀드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모펀드에만 적용되는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 작성과 교부 ▲분기별 영업보고서 제출 ▲수시공시 ▲회계감사 등의 의무를 사모펀드에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펀드 제도 기본적 이해 부족 지적

업계에서는 펀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모와 사모를 나눈 배경, 나아가 사모펀드를 기관전용과 일반으로 구분한 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2015년 이후 도입된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정보 비대칭 문제가 거의 없는 기관 간 거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진 사모펀드들이 최대한 유연한 투자 전략을 발휘하면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자금을 불려 국민의 노후에 보탬이 되라는 취지다. 따라서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일반투자자 대상 펀드와 정보 접근성과 보호 수준이 다르다.


반면 일반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가 각종 위험을 감안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발휘하도록 제도가 마련됐다. 별도의 공시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도 투자 손실은 오롯이 본인의 책임이라는 이유에서다. 투자자 수를 최대 49인으로 제한한 것도 같은 취지였다. 사모펀드의 실패가 시장 전체로 번지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을 그어준 것이다. 최소 출자금액을 3억원으로 제한한 점도 일반 '개미' 투자자들까지 피해 대상을 늘리지 않겠다는 맥락이었다.

"사모펀드, 공모펀드처럼 묶어라?"…현실 외면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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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발생 사고는 대부분 '내부통제'

개정안을 두고 '정보 비대칭 해소'라는 명분은 맞지만 공시라는 수단에 지나치게 매몰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실제로 라임과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는 공시 누락의 문제가 아니었다. 사실상 내부통제 실패와 사기의 문제였다.


두 펀드는 실제로 투자하지도 않은 자산에 투자한 것처럼 허위보고를 하거나 엉뚱한 자산에 투자한 것이 문제였다. 증권사 등 판매사들은 안정적 수익률만 강조하고 투자위험을 부실하게 설명했다. 운용사와 판매사, 수탁사 간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에 발생한 사고였다.


한 사모펀드 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 개념과 생태계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와 고민도 없는 것 같다"며 "그저 홈플러스 사태에 편승한 사모펀드 옥죄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당황스럽다"고 털어놨다.

"사모펀드, 공모펀드처럼 묶어라?"…현실 외면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가뜩이나 힘든데…정부가 해외업체에 '기울어진 운동장' 제공

과도한 공시의무가 결국 국내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들은 적게는 수백억 원 규모에서 많게는 조원 단위 투자 건을 경쟁해서 따낸다. 그리고 8~10년간 운용 후 수익을 내고 회수한다. 비공개적 투자와 장기 전략 수립이 핵심이다.


그런데 과도한 공시 의무로 전략이 노출되면 더욱 저렴한 가격에 투자할 기회를 놓칠 수 있고 협상력도 줄어든다. 수익성이 줄어들면 연기금과 각종 공제회 등 LP들은 자연스레 해외운용사(GP)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매년 신규 약정 금액들이 해외 사모펀드로 흘러가 국내 기업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키울 수도 있다.


이미 국내 시장에선 글로벌 사모펀드의 공습이 거세지며 토종 사모펀드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조원 단위 대형 딜을 위주로 국내 시장에 참여하던 글로벌 사모펀드가 최근엔 1조원 미만 딜까지 문턱을 낮추며 적극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다. PE 관계자는 "안 그래도 자금 동원력의 차원이 다른데, 공시의무까지 과도하게 부과되면 정부가 나서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마련해주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중견 사모펀드 대표는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를 구분하는 이유가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공모펀드의 규제를 사모펀드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개정안은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내세웠는데,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인 연기금에서 해당 개정안을 통해 보호받는다고 생각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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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 역시 비슷한 의견을 냈다. 한 공제회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돼야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이런 규제보다는 LP들이 적절하게 사모펀드를 감시하고 시장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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