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감정평가사·브로커 등 재판 넘겨
허위 감정과 서류 위조로 85억원대 부정 대출을 실행한 축협 지점장과 감정평가사, 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조정호)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광주 모 지역축협 지점장 A씨 등 1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2명은 구속 상태다.
A씨는 내부 직원들과 공모해 매매계약서, 통장 거래명세 등 증빙서류를 위·변조하고, 평가사들과 짜고 허위 감정서를 작성해 약 85억원 상당의 대출을 부정하게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대가로 A씨는 1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 대출 과정에는 브로커도 개입했다. 대출을 알선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고, 대출 차주들은 현금 외에도 골프텔 회원권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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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범죄수익 1억5,0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며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금융질서 교란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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