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호지구 내 타워크레인 운행 현장 대상
경기도 용인시가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용인경전철에 인접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용인시는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 실태 점검을 위해 25일까지 용인경전철 '철도보호지구' 내 급경사지 및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용인시가 집중호우나 태풍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용인경전철 인접 급경사지 및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용인경전철 주변에 건립중인 한 아파트 현장. 용인시 제공
'철도보호지구'는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이번 안전 점검 대상 아파트는 철도보호지구 내 건설 현장 28곳 중 대형 타워 크레인을 운영 중인 4곳과 급경사지 9곳 등 13곳이다. 태풍·강풍·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타워크레인 전도나 옹벽 유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겠다는 목적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타워크레인 안전작업 수칙 준수 여부 ▲안전장치 설치 상태 ▲가설시설물 고정 상태 ▲낙하물 방지 대책 ▲집중호우 대비 수방 대책 ▲배수시설 관리 상태 등이다.
시는 특히 강풍이나 돌발 기상 등 이상기후로 인한 2차 사고 위험이 높은 타워크레인 사용 현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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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은 "사전 점검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예상치 못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건설 현장과의 비상 관리 체계를 잘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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