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년 창업자들의 공정하고 안전한 사업 활동을 돕기 위해 '찾아가는 공정거래 교육'을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다.
교육 대상자는 도내 창업 관련 학과 및 동아리 등에서 활동하며 창업을 예정하고 있는 대학생 250여명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경기도 청년창업 원스텝'에 참가하는 청년 창업자 300여명 등 550여명이다.
경기도는 이번 교육에서 공정거래 관련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한 조사관을 직접 강사로 초빙해 계약서 작성 시 주의 사항, 불공정 피해 시 대응 방안 등 창업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전달하게 된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년 사업자들이 창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공정한 거래 문화를 미리 접해 보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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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기도가 운영하는 공정거래지원센터에는 4명의 조사관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중소 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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