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특례 후속조치 의결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 등 임시 허가 결정
정부는 22일 제16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 기지정 특구의 중요한 사항 변경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유망한 혁신·전략 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 규제 특례를 부여해 신기술·신산업 실증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이번 특구위원회의 특례 후속조치로 특구 내 실증사업을 토대로 조기에 규제가 개선된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2개 실증)의 지정을 해제하고,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특구의 1개 임시허가 사업을 종료함으로써 친환경에너지 신기술·신제품의 상용화 및 본격적인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2개 실증), 충북 그린수소산업 특구(2개 실증) 등 2개 특구에서는 안전성 검증을 완료하고, 임시허가를 통해 규제개선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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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특구위원회는 기존에 지정한 4개의 특구에 대해 부대조건 및 특구사업자 변경, 특구 위치 이전 등 중요 변경 사항을 검토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특구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이번 주 내 관보 고시할 예정이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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