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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집에서 초등학교까지 단 1분…제시카법 논의는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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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집에서 초·중학교까지 140M
"국가 지정 시설에 성범죄자 살게하자"
거주지 자유제한·이중처벌 논란도 여전
전문가 의견도 엇갈려…충분한 논의 필요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가 지정한 시설로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출소한 성범죄자가 이사 온 지역 주민들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19일 서울시 새올전자민원창구에 따르면 한 민원인은 지난 1월 초등학교와 여자중학교가 있는 곳 근처에 출소한 성범죄자가 이사를 왔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그는 "평범한 시민들과 자녀들이 등·하굣길에 매일 무사할 수 있을까 걱정하며 살아야 하나"라며 "성범죄자는 출소 후 당연히 여자중학교 인근에 거주하면 안 되는 것이 상식 아닌가"라고 적었다.


성범죄자 집에서 초등학교까지 단 1분…제시카법 논의는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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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부는 "현행법상 성범죄자의 주거지 결정에 국가가 관여할 법적 근거는 없다"며 "다만, 전자 감독대상자의 범죄 수법을 고려해 다양한 재범방지 대책을 추진 중이다"고 답했다. 2023년 법무부가 학교 등 주요 시설로부터 300~600m 이내 출소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미국 제시카법 대신 특정 시설에 성범죄자를 살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했지만, 진전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해당 초등학교와 여자중학교가 있는 곳으로 방문해 성범죄자 주거지를 검색해본 결과 반경 1km 안에 세 명의 성범죄자가 신상이 공개된 채 거주하고 있었다. 이날 그들의 거주지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는 곳까지 걸어보니 한 곳은 140m로 1분40초, 다른 곳은 220m로 2분30초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가까웠다.


성범죄자를 국가가 지정한 시설에 살게 하겠다는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한 논의는 2020년 12월 조두순, 2022년 10월 박병화 등 성폭행범의 출소 때마다 거주 지역 주민의 심한 반발이 잇따르면서 시작됐다. 법무부가 2023년 입법을 시도했다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22대 국회에 들어와서도 김영진, 박해철, 장동혁 의원 등이 발의한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도 계류 중이다.


성범죄자 집에서 초등학교까지 단 1분…제시카법 논의는 제자리 19일 서울시 새올전자민원창구에 따르면 한 민원인은 지난 1월 초등학교와 여자중학교가 있는 곳 근처에 출소한 성범죄자가 이사를 왔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Chat Gpt

주민 불안에도 불구하고 제시카법이 쉽게 통과되지 못한 이유는 위헌·이중처벌 논란과 시설이 만들 지역 선정에 대한 부담감 등 때문이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시설에 구금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가족과 함께 사는 성범죄자의 경우 가족 구성권을 침해하고, 그 영향이 가족에게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연좌제를 금지한 우리 헌법에 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제시카법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전자장치 부착이나 성 충동 약물 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며 "이미 다른 제도로 효과성이 있다면 굳이 위헌성이 다분한 법을 시행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도우 경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도권의 경우 권역마다 학교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도입한 제시카법을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며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것이 사회 방위 목적으로는 최선의 방법이긴 하지만,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병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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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 고려사이버대학교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개인의 자유 침해보다 공익적인 이익이 더 크다"며 "거주를 제한하는 것이 위헌이라면 형량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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