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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혜택 큰 소액직구 면세, 개편 적기 왔다[세제, 이건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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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만 인증·세금 부담 '역차별'
면세 혜택 재점검해야
미·유럽도 면세 폐지 흐름 가속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로 대표되는 해외 초저가 직구 상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재부상하고 있다. 미국·유럽 등 주요국들 또한 소액 직구 상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해외직구 면세규정 개선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알리·테무' 혜택 큰 소액직구 면세, 개편 적기 왔다[세제, 이건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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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행 150달러 한도(미국발 200달러)로 관세·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소액수입 물품 면세제도 폐지를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해외 직구 규제 대책이 역풍을 맞았던 만큼 면세 제도 개편은 여론전에서 여전히 불리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대책은 KC(안전 인증) 미인증 제품의 직구 구매를 금지하는 게 골자였었는데, 소비자의 구매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반발에 부딪혔다. 당시 기재부가 검토했던 면세제도 개편 조치도 함께 무산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는 해외 동향만 체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서민과세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쉽사리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면세 제도 개편은 시행규칙을 바꾸면 되는 만큼, 진행한다면 (세법 개정을 하지 않고) 시기를 미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행 관세법령에 따르면 1인당 해외직구 면세 한도는 150달러(20만8560원)다. 미국에서 구입하는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항에 따라 200달러(약 27만8080원)까지 면세가 적용된다. 산술적으로는 매일 150달러씩 365일을 구매하면 5만4750달러(약 761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구매가 가능하다.


정부가 제도 개편을 고심해온 것은 국내 제품과 직구 제품 사이의 조세 형평성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소액 해외직구 제품은 별다른 수입신고 없이 국내에 반입되면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다. 반면 국내 사업자들은 KC 인증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는 데다가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어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 지난해 3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제조업 및 도소매업) 32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해외 직구로 인한 피해 관련 중소기업 의견 조사'에 따르면 피해 중소기업의 53.1%가 '과도한 면세 혜택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저하'를 주요 피해 유형으로 꼽았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면세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면세 한도는 2015년 8월 120달러에서 150달러로 상향한 이후 약 10여년 간 유지됐는데, 그 사이 소비자들의 직구 수요는 급증했다. 초저가 중국 제품이 유입되면서 국내 제조업 경쟁력까지 우려되는 수준이다.

중소 절반 이상 '경쟁력 타격'…부가세 부과 초점

정부에서는 면세 한도 조정과 함께 초저가 상품에도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여러 물품마다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는 행정 처리 과정이 다소 복잡하지만 부가세는 물건의 종류에 상관없이 10%의 동일한 세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돼 행정적으로 편의성이 높다.


주요국을 중심으로 소액 직구 제품에 대한 면세 제도 폐지가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관세는 부과하지 않고, 부가세는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1년 7월부터 모든 전자상거래 수입 물품에 부가가치세를 매기고 있다. 기존에 존재하던 22유로(약 3만5500원) 미만 면세 혜택은 폐지했다. 올해 들어서는 150유로(약 24만2385원) 미만 저가 소포에 대한 관세 면제 제도도 전면 폐지할 계획이다. 추가적으로 소포 1건당 2건의 고정 수수료를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새롭게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영국은 2021년에 135파운드(약 25만2078원) 이하 소액 직구 상품 면세를 폐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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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00달러(약117만원) 미만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제외해주는 '소액 면세 기준'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국도 2016년부터 소액의 직구 상품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걷고 있다. 호주는 2018년부터 연 판매액 7000만원 이상의 해외 플랫폼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세를 분기별로 납부하게 하고 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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