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기관 주도에서 국가 주도로 탈바꿈
'아동 최선의 이익' 중심으로 입양 결정
오는 19일부터 국내 입양제도가 민간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국가 책임 방식으로 전면 개편된다. 입양을 둘러싼 인권침해, 해외 아동 수출 논란 등을 계기로 입양 절차 전반에 대한 공적 개입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두 법은 각각 2023년 7월 공포된 이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번에 본격 시행된다. 한국이 2013년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에 가입한 지 12년 만의 변화다.
기존에는 민간 입양기관이 친생부모 상담부터 입양 대상자 결정, 예비 양부모 심사, 아동-부모 결연, 사후 관리까지 입양의 모든 단계를 전담했다. 국가와 지자체는 사실상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절차를 제외하면 개입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실종 아동이 고아로 등록돼 해외로 입양되거나, 무자격 양부모에게 입양돼 학대받는 사례, 출생기록이 사라지는 경우까지 발생했다. 올해 3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60~1990년대 해외 입양 과정에서 56명의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며 정부의 공식 사과를 권고하기도 했다.
아동의 이익 최우선…입양 전 과정 공적 심사 체계로
개편된 입양제도는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해 수행한다. 입양 대상 아동의 결정과 보호는 해당 지자체가 맡는다. 예비 양부모의 자격 심사 결정은 복지부 산하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가 '아동 최선의 이익' 기준으로 결정한다.
입양 신청 접수와 교육은 아동권리보장원이, 자격 심사는 복지부가 위탁기관(대한사회복지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한다. 아동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아동을 보호시설 또는 위탁가정에 맡겨 보호하고,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며 분기별로 양육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입양이 결정되면 예비 양부모는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신청하고, 조기 애착 형성과 상호 적응을 돕기 위해 임시 양육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입양 성립 후에는 복지부 위탁기관과 지자체가 1년간 정기 상담과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 관리를 이어간다.
국제입양은 예외적 허용
국제입양은 헤이그 협약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경우로 한정된다. 복지부가 주관해 국제입양 여부를 결정하고, 양부모 적격성과 결연도 직접 심사한다. 입양 허가 후 아동이 출국하면, 1년간 상대국으로부터 적응 보고서를 받아 아동 상태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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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아동을 국내로 입양하는 경우도 처음으로 제도화된다. 과거에는 민법상 가정법원 허가만으로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 신청과 복지부의 환경조사, 상대국 정보 교환, 사후 점검이 모두 포함된다. 재혼가정 자녀 등 '특정 목적 국제입양'도 새로 마련된 국제입양법에 따라 이뤄진다. 협약국 간 입양은 출신국 입양 성립 후 국내 입양 신고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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