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운영 개시…月 8회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앞으로 저렴한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평택시는 오는 21일부터 임산부를 대상으로 '바우처 택시' 운행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바우처 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배차 신청이 들어오면 운행 중인 일반택시가 대상자에게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그동안 보행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바우처 택시를 제공해 왔다. 올해 4월에는 바우처 택시를 50대에서 80대로 증차한 데 이번에 서비스 대상을 임산부로 확대했다.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려면 '평택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후에는 전화 또는 문자 신청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운행 지역은 평택시 전역이다. 이동 거리 10㎞까지는 1500원의 기본요금이 적용되며, 이후 5㎞마다 1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나머지 택시 요금 차액은 시가 지원한다.
이용 시간은 평일의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행한다. 임산부는 월 최대 8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단 미사용 횟수는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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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바우처 택시 서비스가 임산부의 이동권 보장뿐 아니라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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