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신고 없이 행정복지센터 수거함에 배출 가능
박승원 시장 "주민 불편 해소…재활용률 높일 것"
경기도 광명시가 8월부터 소형 폐가전제품의 자율 배출을 단독·연립·다세대 등 일반 주택가로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소형 폐가전을 별도 신고 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배출하면 된다.
광명시의 한 아파트단지에 마련된 소형 폐가전 제품 수거함. 광명시는 다음달부터 단독, 연립, 다세대 등에서도 별도 신고 없이 소형 폐가전을 자율 배출할 수 있도록 한다. 광명시 제공
광명시는 자원순환경제 실현과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이처럼 소형 폐가전 자율 배출 인프라를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관내 19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폐가전 수거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단독·다세대·연립주택 거주자가 소형 폐가전을 배출할 때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폐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앞서 시는 지난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크기에 상관없이 폐가전을 무상수거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아파트 거주자는 단지 내 수거함에 자유롭게 배출할 수 있었던 반면, 비(非)아파트 거주자는 시청 누리집이나 관할 대행업체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자율배출 확대 시행에 따른 수거함 설치와 운영은 환경부 인가 비영리법인 '이순환거버넌스'가 맡게 된다. 시 관계자는 "폐가전 배출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면서도 별도 시 예산 투입이 없어 재정 효율성도 높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형 폐가전의 경우 거주 형태 에 상관없이 시청 누리집이나 관할 대행업체로 전화해서 배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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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수거함 설치로 더 많은 폐가전을 재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폐자원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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