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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최종안 확정, 시도지사·시도의회에 공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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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총 296개 조항으로 구성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최종안 확정, 시도지사·시도의회에 공식 제안 대전충남 민간협의체가 행정통합특별법(안) 증정식 후 전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모석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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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과 충남을 통합하는 특별법안이 최종확정 돼 시도지사·시도의회 의장에게 공식 제안되며 향후 국회 통과를 남겨두게 됐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공동위원장 이창기·정재근)가 14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대전·충남 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 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가칭)' 최종안을 확정했다.


최종안은 이장우 대전시장과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김태흠 충청남도지사와 홍성현 충청남도의회 의장에게 공식 제안했다.


이번 법안은 총 7편 17장 18절, 296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1편 총칙 ▲2편 대전·충남 특별시의 설치· 운영 ▲3편 자치권 강화 ▲4편 경제과학 수도 조성 ▲5편 특별시민의 삶의 질 제고 ▲6편 보칙 ▲7편 벌칙 등을 포괄하고 있다.


특히 ▲경제과학 수도 조성(4편) ▲삶의 질 제고(5편) 관련 조항에는 글로벌 혁신 거점 조성, 국가전략산업 진흥, 시민 행복 증진 등 행정통합의 핵심 목표를 구체화한 특례 조항이 다수 포함됐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최종안 확정, 시도지사·시도의회에 공식 제안 이창기 대전 공동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모석봉 기자)

이창기 대전 공동위원장은 "민관협의체 전체 회의를 비롯해, 소위원회 회의 등 8차례의 회의와 실무지원단의 활동 등을 통해 마련한 법률 최종안을 시도지사와 시도의회의장께 제안하게 돼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진정한 지방분권의 길로 나아가, 대전과 충남이 경제과학 수도로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최종안 확정, 시도지사·시도의회에 공식 제안 정재근 충남 공동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모석봉 기자)

정재근 충남 공동위원장은 "대한민국 지방자치 30여 년을 거치며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새로운 체제를 모색할 시점"이라며 "대전·충남이 하나로 모여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최종안 확정, 시도지사·시도의회에 공식 제안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법률안 증정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모석봉 기자)

민관협의체 5차 회의에 이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법률안 증정식에도 열렸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7개월여 동안 민과 관,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고민하고 만든 이번 법률안은 지방정부 스스로 미래를 설계한 첫 모델"이라며, "이제는 대전과 충남이 하나 돼 국가 성장의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를 다시 그려 나가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과 충남은 과거 한뿌리였다"며 "충청권의 미래를 위해 통합을 이루고, 국회 통과를 위해서도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위원님들이 보여주신 열정과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며 "통합은 일부 희생이 필요한,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균형발전 모델을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인 만큼, 반드시 이뤄내자"고 강조했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민관협의체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통합 방향을 설정하고 법률안을 작성했다"며 "대전시의회도 행정통합 특위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입장을 바탕으로 행정통합이 모두의 이익이 되도록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행정통합은 충남과 대전이 함께 도약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통합법률안에 다양한 특례를 담은 만큼,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끝까지 경청하며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양 시도 관계자는 "비전 구상부터 조항 작성까지 함께한 7개월간의 여정에서 대전·충남의 새로운 미래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5개 자치구와 15개 시군 공감 토론 등을 거쳤지만, 앞으로도 시민들께 더 깊이 있는 이해를 구하고 공감의 폭을 넓혀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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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시도는 오는 8월 중 국회 발의를 추진하고, 이후 행정안전부 검토, 행정안전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충청취재본부 모석봉 기자 mosb@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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