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결과]
예술창작품 공급하는 계약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착각했다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예술가 조모 씨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세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24두66181)에서 원고 전부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6월 12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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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A씨는 건설사와 계약을 맺고 아파트에 설치할 미술작품을 제작·설치하기로 했다. 계약에는 작품 제작·설치뿐 아니라, 건축물에 작품을 설치하기 위한 관할 관청의 심의·통과 절차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공급한 것이 순수한 예술작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고 전자계산서(면세용)를 발급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이 계약을 단순한 예술작품 공급이 아닌 종합적 용역 계약으로 판단하고, A씨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데 대해 가산세까지 함께 부과했다. 이에 A 씨는 과세처분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1심은 A씨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용역이 단순한 예술작품 공급을 넘어 건축물 완공을 위한 종합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A씨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데에는 나름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고 가산세 부과는 취소했다.
반면 항소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은 계약의 주된 목적이 과세관청의 심의 통과와 같은 과세 대상 용역에 있었고, 예술작품의 제작·설치는 그 수단에 불과하다고 봤다. 따라서 계약에 따른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오인했더라도,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쟁점]
예술창작품이 포함돼 있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오인한 경우,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계약 당시 이 사건 계약이 심의 통과를 포함한 예술창작품의 제작·설치를 포괄하는 종합적·단일한 용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각각 독립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을지 분명히 평가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거래대금 중 예술창작품 자체에 해당하는 부분은 약 73% 또는 86%로, 관계 관청의 심의 통과에 해당하는 부분보다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원고로서는 예술작품의 제작·설치를 계약의 주된 내용으로 인식해 전체 계약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오인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원심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원고와 거래처가 계약을 체결한 경위 및 취지를 바탕으로 계약서 등 처분 문서가 작성될 당시 당사자들이 예술작품과 심의 통과 사이의 관계를 실제로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관한 사정까지 심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원심은 처음부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볼 여지가 없다고 단정한 뒤, 원고의 오인이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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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명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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