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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내년 최저임금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 결정 의미 커…최대한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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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급, 올해보다 2.9% 오른 1만 320원으로 결정

대통령실이 11일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 없이 노·사·공익위원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내년 최저임금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 결정 의미 커…최대한 존중"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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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은 물가인상률 등 객관적 통계와 함께 취약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올해보다 6만160원 인상된 215만6880원이다.


대통령실은 이어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간 이해와 양보를 통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한다"면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함께 지도, 감독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하루 8시간씩 주5일 근무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209시간 기준이다.


이인재 최임위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로 기억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최후까지 노사를 설득해 합의에 도달해보자는 의지가 오늘의 합의 결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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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2008년(2009년 최저임금 합의) 이후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이뤄졌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이번이 8번째다. 올해도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 보니 법정 심의 기한(6월 29일)을 넘겼지만 이례적으로 합의라는 결론을 도출해 주목도를 높였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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