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로 유동인구 확대 등 반영
지구단위계구역 확대하고 업무·의료시설 등 유도
최대 개발규모 폐지하고 업무시설 용도 완화도
5호선 둔촌동역 일대에 역세권 고밀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높이를 완화하고 특별계획구역에 주거복합 용도가 허용된다.
서울시는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둔촌동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지는 양재대로변 근린생활시서로가 이면부 전통시장, 저층주거지가 혼재돼있다. 시는 2014년 지구단위계획를 최초 결정했다. 지난 3월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로 늘어난 유동인구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역세권 중심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했다.
양재대로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북측으로 약 10만㎡ 확대하고, 업무·의료시설 등 주민생활지원기능을 권장(특화)용도로 유도했다. 최대개발규모 폐지와 업무시설의 용도완화 등 적극적 완화를 통해 신축·환경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특별계획구역은 기존 공동주택 불허 규정을 완화해 주거복합을 허용한다. 전통시장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공공기여 확보 방안을 제시해 역세권 중심 고밀개발과 공공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 높이를 기존 60m에서 90m로 완화한다.
이면부는 지역수요를 반영한 운동·교육 관련 시설을 특화용도로 계획했다. 전통시장 인근 먹자골목 주변은 음식점 등 가로활성화시설 도입 때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한다.
증가하는 유동인구에 대비해 이면부 주요 보행축에는 벽면한계선 계획을 통한 안전한 보행환경을 유도하고 대단지 아파트와 구역 내 이면부 연결을 위해 건축선을 추가로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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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둔촌동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주변의 변화된 생활권에 대응하고, 양재대로변의 중심기능과 지역상권의 활력을 함께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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