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1월30일까지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벌인다.
농지 이용실태 조사는 읍·면·동에서 '농지법'에 따라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중점조사 대상은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등 총 27만3435필지(2만9537ha)다.
조사를 통해 농지소유자의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확인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농지를 소유한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지 소유요건 준수(업무집행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도 점검한다.
농지 이용실태 조사 결과 농지의 불법 전용·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드러나면 시군에서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와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도 병행한다.
농지 처분 의무가 부과되면 1년 내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표준지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매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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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지의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고 농지가 본연의 목적인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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