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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이 꺼내든 ‘피의사실 공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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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피의사실공표, 수사 방해"… 尹 변호인단과 수싸움
특검, ‘수사 방해·증거인멸’… 영장심사서 적극 활용 전략

내란특검이 꺼내든 ‘피의사실 공표’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의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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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간의 치열한 수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피의사실을 공표해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날을 세웠다.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언론으로 흘러 들어가 상세하게 보도된 점을 문제 삼았다. 통상 피의사실 공표는 수사받는 피의자 쪽이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와 방어권 침해 차원에서 문제 삼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그 반대의 경우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7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 가운데 누가 (영장을 언론사에) 유출했는지를 확인했다"면서 "어떻게 유출하게 됐는지 과정과 경위를 확인해야 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서 입건되는 것"이라고 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변호인을 형사 피의자로 입건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형법상의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팀 입장이다.


이 같은 이례적 상황이 벌어진 까닭은 윤 전 대통령의 영장 발부 여부가 수사 초기 속도와 성과를 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의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의 진술 내용이 상세히 기재돼 있다.


특검팀이 현재까지 진행한 수사 내용이 상당 부분 들어있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수사대상자나 그 변호인 입장에서는 특검팀이 쥔 패를 엿볼 수 있게 될 수도 있다. 영장 내용이나 관련자들의 진술을 모른 채 수사에 임하는 것보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받게 되면 대비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특검팀은 이 같은 상황이 사실상의 '수사 방해' '말맞추기 시도'라고 보는 것이다.


이 같은 특검팀의 움직임에는 또 하나의 복선이 깔려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심사하게 될 법원에 '윤 전 대통령 측의 이런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으니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구속영장 발부를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판사에게 각인시키려는 전략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피의자의 범행 지시가 은밀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다른 사건들보다 진술증거의 증거가치가 매우 높다"며 "피의자는 형사사법의 전문가로 누구보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어 사건관계인과 접촉해 피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도록 회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적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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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변호인단이 영장을 흘린 것은 내란 사건 등에 연루된 사건관계인에게 진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특검법에 특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며 "피의사실이 공표되면 사건관계인들은 상당히 위축될 수 있고, 진술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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