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정부 방송 장악 시도 위한 개악"
최민희 "공영방송 국민께 돌려주는 중대한 전환점"
한국방송공사(KBS)·문화방송(MBC)·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MBC·방문진) 및 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각각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다.
국회 교섭단체의 이사 추천 몫은 KBS의 경우 6명, 방문진과 EBS는 각각 5명으로 규정했다. 또 100명 이상으로 공영방송 사장 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하고 특별다수제·결선투표제를 실시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방송 사업자 편성위원회 설치·편성 규약 의무, 공영방송 및 보도전문채널에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를 명시했다.
방송 3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대 야당이던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를 위한 개악"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장악"이라고 강하게 반대했고,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회의장에 남아있던 의원들도 반대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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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방송 3법을 처리한 후 "숱한 우여곡절과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오늘 방송 3법을 의결하게 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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