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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빚탕감에 나랏돈 쓴다"…성실 상환자는 혜택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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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 2차 추경 예산 1.1조원 국회 통과
배드뱅크,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에 쓰일 예정

"취약계층 빚탕감에 나랏돈 쓴다"…성실 상환자는 혜택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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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 또는 영세자영업자들이 7년 이상 장기 연체한 5000만원 이하의 빚에 대한 본격적인 탕감에 나선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빚을 갚아온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이자를 감면하거나 만기일을 연장하는 등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위 소관 2차 추가경정예산 총 3개 사업 1조1000억원이 의결, 확정됐다고 밝혔다.


전체 예산 중 4000억원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배드뱅크)에 배정된다.


정부는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상환능력 제고 기회를 상실한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정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경기 부진 지속으로 자영업자 연체율이 큰 폭 상승하고, 연체 장기화로 인해 채무 불이행도 크게 확대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추경 시정연설에서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같지 않다"며 "코로나 위기부터 불법 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연체채권 소각에 추경 예산 4000억원과 금융권 지원 4000억원을 합쳐 총 8000억원을 쓸 계획이다.


정부는 성실 상환자와 형평을 감안해 5000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 연체자에 대해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정말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소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실 상환자의 경우 이자를 감면하거나 만기일을 연장하거나 저리자금을 지원할 계획도 세웠다. 상환능력을 상실하지 않았지만 부채 상환 부담이 있는 분들은 새출발기금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촘촘한 제도를 마련해 뒀다고 설명했다.

"취약계층 빚탕감에 나랏돈 쓴다"…성실 상환자는 혜택 없나요

나머지 추경 예산 중 7000억원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 차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쓰인다.


이번 프로그램으로 지원 대상이 현행 2020년 4월~2024년 11월에서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중 사업영위자로 확대된다. 총 채무액 1억원 이하인 저소득 차주에 대해 원금감면율(현 최대 80→90%) 및 상환기간(현 최대 10→20년)으로 늘어난다.


마지막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중단없이 지원하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에도 3억5000만원이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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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어려운 민생경제 여건을 감안해 추가경정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한편, 서민과 소상공인분들의 일상에서 정책의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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