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과징금 및 검찰 통보 의결
회계처리 기준을 고의로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 종합 무역사 STX와 해운물류 업체 STX그린로지스의 주식 거래가 3일 정지됐다. 관련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STX에 검찰 통보와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한 상태다.
한국거래소는 STX와 STX그린로지스에 회계처리 기준 위반 보도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하는 동시에 이날 주식 매매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조회공시 시한은 이날 오후 6시까지다.
증선위는 전날 열린 제13차 회의에서 STX·STX마린서비스에 대해 과징금,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직무정지 6개월 등을 의결했다. 회사와 대표이사, 전 대표이사 등을 대상으로 검찰통보도 이뤄졌다. 과징금 부과 규모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증선위에 따르면 STX가 2022∼2023년 종속회사에 해외 소송이 제기됐음에도 재무제표에 충당부채를 반영하거나 주석에 우발부채를 공시하지 않았다.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않은 충당부채·우발부채는 2022년 약 975억, 2023년 1분기 약 442억원으로 파악됐다.
또한 STX는 2023년7월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2022년 및 2023년1분기 재무제표를 사용, 거짓기재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STX가 외부감사인에게 제공한 소송 내역에서도 종속회사의 피소 사실을 제외해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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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인 STX마린서비스 역시 소송 관련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주석 공시를 누락한 점, 해외소송 내용을 제외한 감사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외부 감사를 방해한 점이 지적됐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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