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규정 위반 아냐"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는 서울 수서경찰서가 자사의 TA서비스와 관련한 세무대리 소개·알선 금지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TA서비스는 삼쩜삼이 지난해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간에 맞춰 출시한 서비스로, 세무 상담이 필요한 고객과 파트너 세무사를 연결해주는 광고형 플랫폼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11월 삼쩜삼이 TA서비스를 통해 특정 세무사에게 특정 고객을 연결해주고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것이 위법이라며 자비스앤빌런즈를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최초 노출된 세무사무소 외에 다른 사무소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광고 노출에 대해선 세무사 개개인 의사에 따라 결정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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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삼쩜삼은 세무대리 수수료 책정 등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고, 소비자가 직접 정보를 선택하는 만큼 브로커가 주도하는 알선 행위와는 확연히 구별된다고 봤다. 한편 경찰 처분에 불복한 세무사회는 검찰에 또다시 이의신청을 했다.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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