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4종 181회 투약 혐의
1심서 징역 1년 법정 구속…2심에서 감형
대법원 "원심판결 확정"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 등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해 1월 지인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유아인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은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마 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대마 흡연 교사 혐의와 증거 인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 2월 항소심은 "5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구금하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점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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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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