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누리소통망(SNS) 라이브방송 등을 통해 해외 유명브랜드 상표를 무단 도용한 '짝퉁'을 판매한 판매업자들을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올 상반기 상표법 위반 판매업자 9명을 형사입건하고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위조상품은 4520점이며 정품가격 기준으로 72억원에 이른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짝퉁 제품 유통실태를 중대 범죄로 간주하고,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인스타그램,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등을 집중 모니터링했다.
이 과정에서 정품 브랜드의 상표를 무단 도용한 의류, 가방, 시계, 운동화 등 다양한 위조상품을 적발했다. 일부 상품은 소비자들이 진품으로 오해할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돼 있어 소비자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사례를 보면 하남시에 위치한 창고형 매장을 운영하는 A씨는 '해외명품 공매처분'이라는 대형 현수막을 게시해 매장에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샤넬, 구찌, 루이비통 등 해외 유명브랜드 짝퉁 상품 액세서리, 가방, 지갑 등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다 적발됐다.
B씨는 SNS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샤넬, 롤렉스 등 고가의 유명브랜드 상품을 도용한 액세서리, 지갑 등 232종 2억3600만원 상당의 위조 물품을 판매했고, C씨는 여러 개의 사무실을 연결한 대형창고에서 1823종 정품가 18억6500만원 상당의 의류, 모자 등을 몰래 판매하다 적발됐다.
D씨는 골프의류 매장을 운영하면서 해외 골프의류 및 액세서리를 병행 수입 제품이라고 속이는 수법으로 742종 3억8000만원 상당의 짝퉁 위조 상품을 역시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다 단속에 걸렸다.
대부분의 위조 상품은 접합 및 인쇄 상태, 마무리 작업 등이 정품대비 브랜드 로고 및 라벨 위치와 디자인이 부분적으로 달랐다. 또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품의 태그가 없고, 부착 위치나 기재 내용도 정품과 달랐지만, 자세히 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어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었다.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 침해행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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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조상품 유통은 단순한 저작권 침해를 넘어 소비자 안전과 유통 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건전한 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짝퉁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는 등 고강도 집중 수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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