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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그룹, 공정위에 지상파 3사 제소 "스포츠 중계권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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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 행위이자 공동의 거래 거절"

중앙그룹은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를 스포츠 중계권 장기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상파 3사가 '스포츠 중계방송 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2011년부터 운영 규정을 통해 중계권 공동구매와 합동 방송 사안을 비공개로 합의해왔다고 주장했다. 운영 규정 협의문에는 중계권을 단독으로 확보한 방송사가 나머지 두 곳에 각각 300억원씩 총 600억원의 위약벌(벌금)을 물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알려졌다.


중앙그룹, 공정위에 지상파 3사 제소 "스포츠 중계권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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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그룹은 "지상파 3사가 사실상 카르텔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과도한 장치를 만들어 시장 진입을 실질적으로 막았다"고 지적했다. 제소 이유에 대해선 "공정거래법 40조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 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제45조에서 금지한 공동의 거래 거절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중앙그룹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열리는 동·하계 올림픽과 2026년·2030년 열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대회의 한국 내 독점 중계권을 확보했다. 지상파 3사는 보편적 시청권을 해친다며 반발했다. 중앙그룹이 지난 4월 실시한 공동 중계방송권자 선정을 위한 공개 입찰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중앙그룹이 불공정하게 입찰한다며 입찰 중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이 안건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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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그룹은 지상파 방송사가 아닌 네이버와 손잡고 스포츠 경기 중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2일 네이버를 뉴미디어 중계권 부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전 경기 실시간 생중계와 영상 플랫폼 '치지직'을 통한 중계를 검토하고 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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