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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금융위 "가계대출 증가규모 연 20조원 줄여 집값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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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며 가계부채가 많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가능 규모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연간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최대 20조원 정도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특히 금융회사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해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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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총량목표 당초 계획의 50% 수준으로 대폭 줄여
정책대출도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감축
서울 등 규제지역 주담대 최대한도 6억원으로 제한

[일문일답]금융위 "가계대출 증가규모 연 20조원 줄여 집값 잡는다" 27일 서울 마포·성동구 아파트 가격이 2013년 관련 통계 공표가 시작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오른것으로 발표되었다. 서울 아파트 값은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로 상승세가 당분간 계속 이어질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2025.06.27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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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며 가계부채가 많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가능 규모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서울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하게 은행 대출이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지역의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도 6억원으로 제한한다.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아예 금지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하반기부터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목표를 당초 계획의 50%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디딤돌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도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한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연간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최대 20조원 정도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특히 금융회사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해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규제는 28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다음은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의 질의응답.

-전 금융권의 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목표가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줄어들면 액수로는 얼마나 줄어드나.

▲현재 가계대출 규모는 대략 1800조원 정도로, 정부는 경상 성장률(3~4%)을 고려해 당초 연간 증가 폭을 75조원 정도로 관리하려고 했다. 명목 성장률 전망치가 1%포인트 하락했고, 여기에 총량 목표를 50% 수준으로 줄이게 되면 연간 기준으로 20조원 정도 줄이겠다는 것이다. 하반기에는 10조원 이상 줄어드는 것을 기대한다.


-주담대 여신 한도를 제한하는 조치가 그전에도 있었나. 기준을 6억원으로 설정한 이유는.

▲이런 식으로 개인의 주담대 한도를 제한하는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2019년에 1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대출을 전혀 하지 않는 조치가 비슷한 유형이었는데 헌법소원도 제기됐고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운영이 됐던 것 아니냐는 평가가 있었다. 6억원은 서울 수도권의 주택 가격 수준, 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는 정도, 소득 대비 부채가 어느 규모가 적정한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했다.


-6억원 이상 대출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모든 대출을 다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1분기 대출 정보 등을 봤을 때 10%도 안 되는 소수로 파악된다.


-강화된 각 대출 규제 조치별 경과 규정은.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시행일(28일) 전까지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가계약 불인정) 등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된 사례 등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입주자 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가 이뤄진 경우 등에도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이미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이 시행일 이후 전매된 경우는 강화된 규정 적용 대상이다. 전세대출 역시 시행일 전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가계약 불인정) 등에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등 전세 계약 연장으로 전세대출·보증이 연장된 경우도 종전 규정에 따르면 된다. 대출 실행이 되지 않았더라도 신청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증빙되는 경우 종전의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처분 조건부 1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6개월)의 기산일과 위반 시 불이익은.

▲처분 조건부 1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명의이전 완료)하고 이를 증빙해야 한다.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기준으로 삼는다. 6개월 내 처분 조건을 위반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기존 대출을 증액·대환·만기 연장하는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 등의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되나.

▲대출금이 증액되거나 타행 대환(갈아타기)의 경우 강화된 조치가 적용된다. 하지만 대출금 증액 없이 대출을 기한 연장하거나,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이나 같은 은행에서 대환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를 강화하고, 전세대출 한도도 축소한 이유는.

▲생애최초 구입 주택에 LTV를 80%로 완화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이번 조치로 대출 운영이 크게 타이트해지는 것은 아니다.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부가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신혼부부, 신생아 대출 한도가 각각 4억원에서 3억2000만원, 5억원에서 4억원으로 최대 1억원 줄어드는데 효과가 있나.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 최근 정책대출이 무분별하게 많이 늘었고,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있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차주가 최대 대출 한도의 50∼60%를 받아 간다. 최대 대출 한도를 줄이면 한정된 재원을 나눌 수 있다. 본인의 상환 능력에 따른 적절한 대출을 유도한다는 취지에도 맞다고 생각한다.


-올해 정책대출 목표치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강화도 검토되는지.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 작년 정책대출이 총 55조원이었고 올해 예상 실적은 45조원이다. 과도한 대출을 줄이는 조치를 통해 실수요자가 중단 없이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신생아 대출 관련 저출생 대응도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에 소득 요건을 조정할 계획은 없다.


-총량관리 목표 초과시 대출 공급이 전면 중단되는지.

▲금융회사들은 현재에도 월별·분기별 한도를 관리하고 있고, 향후 대출취급현황을 일일 점검해 나갈 예정인 만큼 가급적 대출 중단 없이 취급 규모를 자율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수요 관리 외 안정적 주택공급도 필요한 것 아닌지.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주택 수요·공급 양 측면에서 안정적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우수한 입지에 충분한 규모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확신을 통해 수급 불안 심리가 해소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규제 지역은 추가로 지정되는 것인지.

▲정부는 주택시장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 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번째 가계부채·부동산 대책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집값 관련 정책은 최대한 안 하는게 맞다'고 했다. 대중이 느끼기엔 입장이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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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드리는게 적절하지 않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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