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공감TV 전 대표 벌금형
배우 이영애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연관돼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유튜버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25일 의정부지법 형사21단독(김경수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전 대표 정천수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 약식 명령을 내렸다.
서울고검 형사부는 지난 3월 정씨를 해당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2023년 9월 열린공감TV는 이영애가 이승만 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이승만 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한 것을 두고 이영애의 기부가 윤 대통령 부부와 연관돼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영애 측은 이는 허위 사실이라며 서울 용산경찰서에 정씨를 고소했다.
사건을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영애 측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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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이 지난해 6월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이영애 측이 다시 불복해 항고했고, 상급청인 서울고검은 같은 해 8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고 직접 사건을 수사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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