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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신청에 등본 필요 없어요…서류 제출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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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규제철폐안 137·138호

앞으로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신청할 때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등 서류 제출 절차가 간소화된다.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추진한 규제철폐 과제 136건 중 행정전산망 등을 통해 정보 확인이 가능하거나 서류 작성을 간소화할 수 있는 9개 사업의 서류 제출 요건을 완화한 데 이어 2개 사업을 추가로 발굴, 관련 서류 제출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청년월세' 신청에 등본 필요 없어요…서류 제출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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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시는 창업지원시설 입주 서류, 다문화가족 임산부 교통비 신청 서류, 소규모 지출집행 서류 등을 간소화했다.


이번에 시는 청년월세 지원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제외(규제철폐안 137호)할 방침이다. 관련 기관 협의와 정보 열람 권한 신청을 거쳐 올 하반기 시행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규칙'에 따른 보상 신청 시 필수로 받아온 토지등기부등본도 자율 제출(규제철폐안 138호)로 변경된다. 앞으로 보상 신청 시 토지등기부등본은 담당자가 전산으로 확인하게 된다. 시는 하반기 중 규칙을 개정하고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행정 서류 제출 요건 간소화로 시민 불편과 부담을 덜고 행정서비스 신청 편의와 업무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가 시민 생활 속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온 규제철폐 과제 발표는 138호로 상반기를 마무리한다. 하반기에는 오는 7월1일 신설되는 규제철폐 전담 조직 '규제혁신기획관'을 중심으로 보다 심층적인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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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올해 상반기 시민, 공무원 등 집단지성을 통해 100건이 넘는 생활 속 불편과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 개선, 현장에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행정혁신을 목표로 실효성 있는 개선 과제를 찾아내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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