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에 불법 촬영까지...구속영장은 기각
충남경찰청은 24일 특수폭행·공갈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군(17) 등 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피해자인 B군(17)을 '노예', '빵셔틀', 'ATM'이라 칭하며 지속해서 금품을 갈취하는 등 165회에 걸쳐 총 6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역 한 펜션 등지에서 청테이프로 손목과 몸을 결박한 뒤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폭행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가해자들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범행 영상과 사진, 범행에 사용된 물건 등을 증거물로 확보했으며, 이후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범행 시간과 장소, 횟수 등을 특정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범행 여부와 다른 가담자가 있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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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한 후 이번 주말쯤 8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충청취재본부 표윤지 watchdo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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