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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첫 대면한 내란 특검 "신속 재판 요청"…尹측 "특검법은 위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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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혐의 재판, 특검 이첩 두고 공방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공소유지를 위해 처음으로 직접 출석해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법은 위헌"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尹 첫 대면한 내란 특검 "신속 재판 요청"…尹측 "특검법은 위헌" 반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6.23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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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이날 오전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8차 공판부터 공소유지에 나섰다. 특검법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이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지난 19일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특검이 본격적인 공소 유지도 맡게 된 것이다.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한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내란 특검법에 따라 향후 특검에서 공소유지를 맡게 될 예정"이라며 "그간 확보된 증거 자료와 특검 수사를 토대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의 실체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서도 나름의 고충이 있겠지만 현재 공소제기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 구속된 피고인들의 석방이 임박하는 등 법 집행 지연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재판을 지금보다 더 신속히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 특검법의 위헌 조항이 한두 개가 아니다"며 "특정한 정치세력이 주도해 특검을 추천하고, 같은 당에 소속된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권을 재차 행사하는 건 역사상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법에 의해 공소유지권자를 변경해 새로운 소추기관이 법정에 들어오는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고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라며 "군사 재판을 일반 재판으로 끌어오는 것은 대통령도 국회의장도 할 수 없는 일인데 특검은 이게 가능하다. 너무 과도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법률적 문제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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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이 사건 넘겨받고 출석한 첫 재판인데 어떤 입장인지' '경찰에 직접 출석하는 건 거부하고 있는데 특검 소환에는 응하실 생각인지' '외환 혐의엔 입장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침묵을 유지했다. 피고인석에 착석한 이후에는 검사석을 응시하지 않고 줄곧 눈을 감고 있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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