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 270만원 상당 80명에 제공 혐의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과 공무원 3명을 상대로 19일 논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수사관 20여 명을 투입해 논산시청 시장실과 자치행정과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백 시장과 소속 공무원 3명은 지난 2023년 추석과 설날을 포함, 지난해 명절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지자체 예산으로 관내 선거구민 80여 명에게 단체장 명함을 동봉한 명절선물 270만원 상당을 우편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백 시장이 지난해 설날·추석 명절에 법적 근거 없이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과 영장 내용 등과 관련해선 수사 중인 사안이라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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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제112조 및 제114조 등에 따르면 지자체는 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하지 않고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충청취재본부 표윤지 watchdo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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