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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제' 80개 효과 입증…미흡 제품은 표시·광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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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46개사 89품목 대상 인체적용시험 실증
효과 입증 안된 제품엔 '숙취해소' 표현 못써

시중에 판매 중인 숙취해소제 제품 89개 품목 가운데 80개는 숙취 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개 품목은 효과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숙취해소제'로 표시·광고할 수 없게 된다.


'숙취해소제' 80개 효과 입증…미흡 제품은 표시·광고 금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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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술깨는' '술먹은 다음날' 등과 같이 일반 소비자가 음주로 인한 증상·상태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46개사 89품목 대해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39개사 80품목이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4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 심의 결과에 따르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식약처는 지난 3월 해당 식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제조업체들로부터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를 제출받았다.


식약처는 자료를 제출한 이들 89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살펴봤으며 임상시험·예방의학·식품영양 분야 전문가와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숙취해소 표시·광고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시험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을 준수하고, 숙취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설문과 혈중 알코올·아세트알데히드 농도 등 평가항목의 유의적 개선(p<0.05)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유의적 개선은 시험 식품을 섭취한 대상자와 섭취하지 않은 대상자의 변화 정도를 비교했을 때 100명 중 95명에서 개선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에 숙취해소 효과가 확인된 제품은 HK이노엔 '컨디션 헛개', 삼양사 '상쾌환', 동아제약 '모닝케어 PRESSON G', 광동제약 '광동 더 진한 헛개차 골드라벨', 한독 '레디큐 드링크 오리지널', 롯데칠성음료 '깨수깡' 등이다.


식약처는 또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이 미흡한 일부 품목들에 대해서는 실증자료 보완을 요청했으며, 오는 10월 말까지 실증자료가 객관성·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의 숙취해소 표시·광고를 금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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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에 대한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광고 실증과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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