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장 출동 시간 단축…순찰 활동 강화
광주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이 발의한 '광주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 통과로 광주광역시 자치구 중 최초로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안형주 서구의원.광주 서구의회 제공
안 의원은 조례안 발의에 앞서 광주 서부경찰서 관계자들과 4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서부경찰서는 순찰차가 긴급한 신고를 받아도 주차난으로 인해 기동성이 떨어지고 시민들과 갈등을 빚는 상황이다.
안 의원은 핫스팟 분석을 통해 평소 민원 발생이 잦고 치안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을 조성해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이 확보되면 경찰의 현장 출동 시간이 단축되고 가시적인 순찰 활동이 강화돼 주민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 향상과 범죄 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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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최근 범죄 양상이 갈수록 지능화 및 다변화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순찰차의 접근성과 기동성을 높임으로써 주민들이 위기 상황에서도 보다 신속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구를 넘어 타 자치단체로도 확산돼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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