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중국산 후판을 다른 품목으로 위장 수입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내달 말까지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덤핑관세는 수입 물품 가격(덤핑가격)이 정상가격(공급국 내 동종 물품의 통상적 거래가격 등)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를 야기할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해 부과하는 관세의 일종이다. 이 관세는 H형강, 합판 등 26개 품목에 부과하는 된다.
중국산 후판의 경우도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무역위원회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산 후판에는 지난 4월부터 4개월간 공급자별로 27.91%~38.02%의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중이며, 본조사는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특히 미국 행정부가 관세정책을 강화하면서 제3국 물품이 덤핑가격으로 국내 시장에 수출될 위험이 커졌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 4월 14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일부 수입업체가 중국산 후판에 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페인트, 금속 등으로 후판 표면을 처리해 컬러강판 등 다른 품명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보도 및 관련 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실시한다.
관세청은 단속기간 위장 수입이 의심되는 품목(컬러 강판 등)을 선별해 현품검사를 실시하고, 정확한 품목분류 결정을 위한 분석을 강화해 수입 물품이 신고 된 물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
현품검사 및 분석 결과 후판으로 판정되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우범성이 높은 수입업체에 대해선 수출입내역, 세적자료, 외환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세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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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입검사 및 관세조사 과정에서 관세 포탈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될 때는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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