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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1년 지나…낯선 사람이 준 젤리 먹고 초등생 이상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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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40대 여성 나눠준 젤리 먹고 배탈
"일부 학생 수액 맞아…상태 호전"

인천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성으로부터 유통기한이 지난 젤리를 받아먹은 학생들이 이상 증세를 보여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9분께 부평구 모 초등학교에서 "모르는 사람이 나눠준 젤리를 먹고 학생들이 배탈이 났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유통기한 1년 지나…낯선 사람이 준 젤리 먹고 초등생 이상증세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내용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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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은 40대 여성 A씨로부터 젤리를 받은 초등생 6명 가운데 4명이 메스꺼움 등 이상 증세를 호소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 학생은 모두 5학년생 친구 사이로 점심시간에 운동장에 있다가 A씨가 학교 정문 쪽에서 나눠준 젤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가 갖고 있던 젤리는 유통기한이 1년가량 지난 제품으로 드러났다.


이상 증세를 보인 학생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일부 학생은 수액을 맞기도 했으나 모두 상태가 호전돼 귀가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 관계자는 "사건을 인지한 뒤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교내 방송으로 젤리를 받은 학생들을 확인해 병원 진료를 받게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젤리를 수거했으며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해 신원을 파악한 뒤 귀가 조처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젤리 성분 검사를 의뢰하고 조만간 A씨를 불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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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과실치상 의혹으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며 "A씨가 유통기한이 지난 사실을 알고도 아이들에게 젤리를 나눠줬는지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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