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의무 설치 제도화 기여
경기도 광명시는 경기도가 주최한 '2025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번 대회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의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 항목'에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추가로 명시하도록 건의해 이를 제도화한 점을 인정받아 우수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2016년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에서는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권장사항에 불과해 입주민 간 갈등과 예산 집행의 불확실성이 있었지만, 시의 건의에 따른 법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됐다.
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화재나 비상 상황 시 입주민 안전성 확보 ▲시설 기준 명확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예산 반영으로 관리 효율성 증대 등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수상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혁신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규제 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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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해 대회에서는 도내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심사-발표심사를 거쳐 대상 1곳, 최우수상 2곳, 우수상 3곳이 수상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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