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409%~5214% 상당 고금리로 대출
법원, 지난달 30일 사채업자 보석 청구 인용
징역 7년 구형, 석방 이후 불구속 재판중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싱글맘에게 돈을 빌려준 뒤 지속해서 갚으라고 협박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채업자가 최근 보석으로 석방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가 지난달 30일 대부업법·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채업자 A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을 내는 것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원은 A씨가 지난 3월 17일 보석을 청구함에 따라 같은 달 21일 심문기일을 열고 검찰과 A씨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검토한 바 있다. A씨는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 대부업 등록 없이 30대 싱글맘 B씨 등 피해자 6명에게 총 1760만원을 대출해 주고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한참 웃도는 연 2409%~5214% 상당의 고금리를 요구한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원금 등을 제때 상환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 본인은 물론 가족과 지인에게까지 다수의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자녀의 사진, 주소 등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유포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 등을 보내 지속해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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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사건은 피해자 6명 중 1명인 B씨가 A씨의 불법 추심에 못 이겨 유치원생 딸을 남긴 채 지난해 9월 스스로 생을 마감하면서 이른바 '30대 싱글맘 사망 사건'으로 세간에 처음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채무자에게 협박 문자를 전송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했다"며 "채무자의 지인들에게 흉기 사진을 전송해 돈을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당초 이날 A씨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검찰 측 변론 재개 요청에 따라 이달 27일 4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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