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취사 등도 금지… 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경북 영주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영주댐 저수구역 전역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재지정한다.
시는 이에 앞서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낚시금지 조치는 ▲댐 수위 변동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댐 인근 도로의 교통혼잡 해소 ▲수질오염 방지·생태보전을 위한 예방적 조치다.
영주댐 저수구역은 평은면과 이산면 일대를 포함한 총 10.4㎢ 규모로 금지대상 행위에는 낚시뿐 아니라 야영, 취사 등도 포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주시에 따르면 최근 낚시객들이 무단출입하며 수위 급변에 따른 인명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고 영주호 수질 개선과 생태환경 보전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경찰서, 지역주민의 협조 아래 낚시금지구역 지정이 추진됐다.
시는 7월 1일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영주댐지사, 영주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성 ▲현수막 설치 ▲현장 방송 ▲계도 활동 ▲위반행위 단속 등을 병행하며 낚시금지 사실을 효과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낚시금지구역 재지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전하고 청정한 영주댐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낚시금지에 대한 의견 제출은 6월 30일까지 영주시청 방문 또는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하천과 하천관리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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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앞으로도 영주호 수질 개선과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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