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 2차 심사 대상 업체 중 1곳
불공정 행위 신고 받아 탈락 결정
서울시가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설계공모 과정에서 심사위원과의 사전 접촉을 시도한 업체를 즉시 탈락 처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불공정행위 신고제를 통해 2차 심사 대상에 오른 5개 업체 중 한 업체가 심사위원과의 접촉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했다. 시는 사실 관계 확인 절차를 거쳐 심사위원 전원의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 해당 업체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는 공정한 설계공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사전접촉을 금지하고 불공정 행위 신고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실제 작동한 사례다.
시는 참가자-심사위원 간 기피·회피·제척 신청뿐 아니라 해당 설계공모와 관련해 참가자-심사위원 간 모든 사적인 접촉을 금지하고 있다. 사전간담회 등을 통해 심사위원에게 윤리 규정을 강조해왔다.
시는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공모 심사위원 추천방식 개선, 불공정 행위 신고제 제도화 등을 반영한 '서울시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운영 기준'을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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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설계공모 시스템을 정착시켜 우수한 공공건축물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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