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불소추특권에 재판 포함 해석
남은 4개 재판 중지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법원이 연기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재임하는 동안 해당 파기환송심 재판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9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헌법 84조에 따라 추후지정했다고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첫 공판 기일을 대통령선거 전인 지난달 15일로 지정했으나 이 대통령 측에서 대선 후로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에 이달 18일로 연기했던 바 있다.
서울고법은 이번 조치를 헌법 84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파기환송심 재판 진행이 연기되면서 추후 예정된 모든 재판 역시 모두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마다 재판 중지 여부 판단을 달리할 수 있지만, 이번 서울고법의 결정이 다른 사건 재판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서다. 현재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포함해 위증교사 의혹,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건의 사건에서 재판받고 있다.
헌법 84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는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소추'는 탄핵소추와 형사소추로 나뉘는데 헌법 84조는 형사 문제만을 다룬다. 국어사전상 '소추'는 기소, 즉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명시된 조문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 대통령이 이미 기소된 재판은 계속될 수 있다. 헌법 84조가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는 만큼, 기소가 연계된 재판 절차까지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해석과 그렇지 않다는 해석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금 뜨는 뉴스
한편 이 대통령은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올해 3월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어 대법원은 5월1일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했다. 대법원 판결은 하급심이 따라야 하므로 고법이 전원합의체의 결론을 거슬러 무죄로 바꿀 수는 없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