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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송파구 재건축 아파트 14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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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 은마·잠실주공5단지 등 재건축 추진단지
내년 6월22일까지 1년간 토허구역 재지정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11곳도 신규 지정

서울시가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강남·송파구 재건축 아파트 1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강남·송파구 재건축 아파트 14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대의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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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송파구 재건축 아파트 14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서울시는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남·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2026년 6월 22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2020년 6월23일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한 이후 5년 연속 재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 10개 단지, 송파구 잠실동 4개 단지까지 총 14개 아파트 단지다. 면적은 1.43㎢에 달한다. 투기 수요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을 추진중인 대치 미도 아파트의 경우 상가를 포함해 전체 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되는 재건축 단지 14곳은 △대치동 개포우성1,2차 △선경 △미도 △쌍용1차 △쌍용2차 △우성1차 △은마 △삼성동, 청담동 진흥 △청담동 현대1차 △잠실동 주공5단지 △우성1·2·3차 △우성4차 △아시아선수촌이다.


강남·송파구 재건축 아파트 14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시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11개 구역도 신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이달 17일부터 내년 8월30일까지다. 시는 허가구역 관리를 위해 다른 구역 지정 기간에 맞춰 종료 기간을 8월 말까지로 설정했다.


대상지는 △금천구 독산동 380 일대(12만1830.6㎡)△영등포구 신길동 3922 일대(3만3896.7㎡) △용산구 청파동1가 97-35 일대(4만9210.8㎡) △양천구 신정동 922 일대(8만4186.6㎡) △은평구 응암동 675 일대(4만696.4㎡) △관악구 신림동 610-200 일대(19만6841.0㎡) △신림동 119-1 일대(1만6899.0㎡) △도봉구 쌍문동 26 일대(3만9499.8㎡) △성북구 장위동 219-90 일대(13만1226.4㎡) △장위동 224-12 일대(11만641.8㎡) △정릉동 710-81 일대(2만4137.6㎡)다.


토지허가거래구역은 대규모 개발 예정지에서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최장 5년 이내로 횟수 제한 없이 지정 가능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남·서초구 자연녹지지역(26.69㎢)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등이 있다. 이밖에도 시는 한강변 일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2200여개 단지(총 110.65㎢)를 지난 3월24일부터 9월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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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하고 주택시장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철저한 방지와 실수요자의 유입으로 안전한 부동산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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