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권
적용 시 임기 동안 재판 중단
다른 피고인 재판은 계속될 듯
재판 계속 진행 시 李 소환장 보낼 수도
18일 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 대통령을 둘러싼 다섯 건의 재판 계속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헌법 84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불소추권 특권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는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헌법 84조 해석은 원칙적으로 개별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오는 18일로 예정된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다른 사건 재판부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재판부가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판단하면 이 대통령에게 소환장을 보낼 수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국정 운영 등을 이유로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이 상황이 연속된다면 재판부는 궐석 상태에서 선고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 재판부는 의견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반대로 재판부가 불소추권이 재판까지 포괄한다고 판단한다면 재판은 이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30년 6월까지 중단된다.
다른 사건 재판의 경우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의 재판은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다수의 해석이다. 이들은 헌법 84조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된다고 해도, 다른 피고인들은 변론을 분리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대장동 사건으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는 위증 혐의로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돼 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 84조가 이 대통령과 관련한 재판 진행까지 못 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돼도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 재판은 진행될 것"이라며 "임기가 끝난 뒤 이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된다면, 그 결론은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일부 재판의 경우 검찰의 공소취소 형식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제기한다.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1심,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등을 말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공소사실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가 증거를 조작했다면서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그게 사실이라면 공소취소 사유가 될 수도 있다. 다만 공소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한 것이어서 이미 2심이 진행 중인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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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일부 재판이 입법을 통해 중단되거나 해결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허위사실 공표 구성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선거법 위반 사건은 면소 판결을 받게 되고 나머지 사건 재판은 임기 종료 후로 넘어간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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