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반헌법적 폭거"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재명 아들 험담 금지법"이라며 "치명적 여론 악화를 틀어막기 위한 맞춤형 방탄입법"이라고 31일 비판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입법농단저지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제 국민 누구라도 온라인상에서 이재명 후보나 그 가족의 일탈을 언급할 경우 '허위'·'선동'·'범죄 조장'이라는 이름 아래 낙인찍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인철 민주당 의원 등 11명은 허위조작정보를 생성·유포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한 유통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인터넷상 유통 금지가 되는 불법 정보에 '본인 또는 제3자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생성·유포해 폭동, 테러 등 범죄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가 포함됐다.
위원회는 "겉으로는 '허위조작정보 유포 금지'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인터넷상에서 이재명 후보와 그 가족에 대한 비판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입막음 법안'이자, 국민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반헌법적 폭거"라며 "표현의 자유는 특정 정치인과 그 가족을 위해 제한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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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해당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민주주의는 비판을 허용할 때만 유지될 수 있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오만과 위선을 멈추고 권력 남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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