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귀국·건강 고려해달라”
검찰 “도주 우려 여전, 특혜 불가”
500억원대 탈세로 '황제 노역'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이 보석을 청구했다. 그는 조세포탈 혐의 재판에 7년 넘게 불출석한 채 뉴질랜드에 머물다 지난 27일 국내로 송환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 씨에 대한 보석 심문을 열었다. 허 씨 측 변호인은 "강제송환이 아니라 사실상 자진 귀국한 것으로, 광주에 머물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기소 이후 관련 세금도 모두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고령인 피고인은 심장 질환과 척추 협착증을 앓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수용하겠다"며 건강 상태와 연령을 고려한 석방을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보석을 허가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장기간 해외에 도피했고, 여전히 도망 우려가 크다"며 "80세 이상 고령 수용자도 수백 명에 달하는 만큼 나이를 이유로 특혜를 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 주거지 제한 등의 조건을 걸고 구속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허 씨는 지난 27일 귀국 직후 구속취소를 청구했고, 이튿날 보석도 청구했다. 하지만 이날 심문은 구속취소 여부가 결정되기 전 진행됐다.
허 씨는 2007년 지인 3명의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 해상보험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수사 착수는 2014년 7월 서울지방국세청 고발로 이뤄졌으며, 허 씨는 2015년 7월 참고인 중지 처분이 내려진 한 달 뒤 뉴질랜드로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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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그는 2014년에도 500억원대 탈세 혐의로 기소돼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았지만 내지 않고 도피했다가 귀국했고, 벌금을 일당 5억원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결정으로 '황제 노역'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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