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여개 가맹점에 영수증 인쇄용지, 식품라벨스티커 등 소모품까지 본사 구입을 강제하는 갑질을 벌인 푸라닭과 60계치킨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30일 공정위는 아이더스에프앤비와 장스푸드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이더스에프앤비는 푸라닭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2023년 말 기준 1402억원·가맹점 수는 714개에 달한다. 60계치킨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장스푸드의 매출액은 1501억원·가맹점 수는 661개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더스에프앤비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영수증 인쇄용 포스용지, 치킨 박스 봉인용 스티커, 식자재 유통기한·보관방법 표시용 식품라벨스티커 등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이더스에프앤비 가맹점주가 해당 품목들을 가맹본부가 아닌 다른 구입처로부터 구매해 사용할 경우,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전월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장스푸드도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가맹점 또는 상품 홍보 포스터를 삽입해 가맹점 유리 벽면에 부착하는 용도의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본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스푸드는 가맹점주가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자신이 아닌 시중 구입처에서 구매해 사용할 경우, 물품과 자재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명목으로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이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 행위들이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치킨 등 중심 상품의 맛·품질 유지와 관련이 없는 제품들을 구매 강제한 행위로서 가맹사업법 제 12조에서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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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공급 중단, 가맹계약 해지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가맹점주에게 특정 제품을 반드시 가맹본부 등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 규정을 두는 것만으로도 강제성이 있다"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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