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는 청년 1만명에게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한다.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복지 향상과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오는 6월1일부터 12일까지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 1차 참여자 1만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6개월 이상,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기 청년에게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령 기준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고, 월 급여 359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최대 3년까지 연장된다.
경기도는 올해 1차(6월)와 2차(8월)로 나눠 1만명씩 총 2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포인트는 전용 온라인몰 '경기청년복지몰'에서 문화생활, 자기 계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상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youth.jobaba.net)에 들어가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제출 서류로는 근무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이며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 시 본인 동의만으로 자동 제출된다.
경기도는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서로 선발하되, 동점자 발생 시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7월9일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경기도는 지원 대상자에 대해 6개월마다 자격조건 등을 검증해 신청 당시 거주지와 근무지, 근무시간 등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지금 뜨는 뉴스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국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해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의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또 공기업 및 공공기관 재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