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104명 1인당 10만원 청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 100여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내달 27일 시작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오는 6월 27일 시민 10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를 보장할 대통령의 임무를 저버려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1인당 1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준비 모임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가 꾸렸다. 이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을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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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재판부는 '수취인 부재' 등 이유로 윤 전 대통령 측에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려 했다. 공시송달은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 서류를 게시해 두고 이를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후 윤 전 대통령 대리인이 서류를 수령하면서 새롭게 기일이 지정됐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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