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차기 정부가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에 나설 경우 5년 내 '코스피 5000'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지배구조 등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물꼬를 트면서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코스피 5000 달성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포럼은 27일 논평을 통해 "자본시장 입장에서 상법개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밸류업과는 차원이 다른 초대형 호재"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인, 법조인, 학자 등 120여명의 국내외 회원들로 구성된 거버넌스포럼은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구하는 비영리 사단 법인이다.
먼저 포럼은 "국내 못지않게 국제금융계도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우리의 상법개정에 관심이 많다"며 "그동안 투자자 보호가 극히 미흡해 한국 투자를 주저했던 국부펀드, 연기금, 패밀리오피스, 대체투자 등 대규모 해외 신규자금들이 상법개정 입법화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최근 시장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상법을 개정하고, 앞서 밝힌 나머지 과제들을 신속 추진한다면 매년 수십조원 이상의 외국투자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포럼은 '새 정부에 바라는 7가지 자본시장 제언' 논평을 통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에 실패한 상법 개정과 함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중복 상장의 원칙적 금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포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코스피 5000'과 관련 "상법개정 후 주주가치 제고 및 주가 밸류에이션 레벨업을 통해 5년 내 달성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5년간 복리로 코스피 연 14% 상승하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기본 시나리오(Base case)로 ▲2025년 예상 주당순이익(EPS) 기준으로 5년간 연 4% 이익 성장 ▲상장사 보유 자사주 중 발행주식수 대비 2.5% 소각 ▲상장사 매년 발행주식의 1% 매입 후 즉시 소각 ▲주주가치 제고, 상향된 성장성, 배당 근거 30년 주가수익비율(PER ) 12.3배를 가정해 향후 코스피 지수가 5030을 기록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5년간 연 5% 이익, 자사주 3% 소각 등 최고 시나리오(Best case)에서는 6000에 육박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포럼은 "한국기업에 대한 '신뢰'가 장기간에 걸쳐 구축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상법개정 후 초기에는 '기대감'으로, 몇 년 후에는 '신뢰'가 바탕이 돼 외국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며 "상장기업들이 선택과 집중, 동시에 차입금 축소 노력을 하면 과거 10년간 연 2~3% 이익증가율보다 높은 연 4% 이익 성장을 2030년까지 무난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포럼은 "최근 일부 해외 거주 경제학자들이 자본시장과 현금흐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주주자본주의를 비난하고 상법개정을 반대한다니 유감"이라면서 이들 경제학자가 한국 기업이 주주 환원에 집중하면 결국 생산적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무지에서 비롯된 억지"라고 비판했다.
한국 기업의 배당성향이 선진국 중 바닥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포럼은 "보유 현금과 현금 창출 능력을 감안하면 현재 26%인 배당성향을 2배 늘려도 된다. 물론 배당소득을 분리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면서 "배당은 금융시장에 재투자뿐 아니라, 소비에도 사용될 수도 있어서 회사에 현금으로 남아 자본효율성 떨어뜨리는 것보다 유익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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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애플 등은 수십조원의 설비투자 등을 집행한 후 순이익의 100%를 주주환원하고 있다면서 "국내 기업들은 주주환원 때문에 투자를 못 한 것이 아니고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 자만심 때문에 그릇된 투자를 일삼아 돈은 벌지 못하고 회사 빚만 남은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 대기업들이 1960~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10년 새 2~4세 경영으로 넘어가면서 '주주의 돈은 공짜'라는 불건전한 생각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자원을 엄청나게 낭비하고 왜곡시켰다"며 "상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부연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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