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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공룡 장난감 물총' 들고는 "돈 내놔"…은행강도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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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보호관찰·사회봉사 120시간
"생활고 때문에 범행" 진술

아들 '공룡 장난감 물총' 들고는 "돈 내놔"…은행강도의 최후 부산 기장군 은행 강도가 범행 당시 검은 비닐봉지를 씌워 권총으로 위장했던 장난감 물총. 부산 기장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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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 한 은행에서 비닐봉지에 씌운 장난감 공룡 물총을 들고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뿐 아니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오전 10시 58분 기장군의 한 은행에 들어가 강도질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털모자와 목도리 등을 얼굴을 가린 A씨는 검정 비닐봉지를 씌운 공룡 모양의 장난감 물총을 권총인 것처럼 위장해 은행 내 고객과 직원 10여 명에게 모두 밖으로 나가라며 소리쳤다. 이어 A씨는 한 직원에게 여행용 가방에 5만원권 지폐를 모두 담을 것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다른 곳을 보자 한 시민이 A씨의 총을 잡은 채 몸싸움을 벌였고, 이어 은행 직원 등 여러 명이 한꺼번에 A씨에게 달려들어 제압한 뒤 경찰에 넘겼다. 확인 결과 A씨가 범행에 사용한 공룡 모양의 장난감 물총은 8세 아들의 장난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생활고 때문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5년간 무직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과금을 내지 못해 살던 오피스텔에서 쫓겨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장난감으로 범행을 했지만,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직원이나 은행에 있었던 시민들에게 상당한 공포와 충격을 줬을 것"이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부분"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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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범행 도구가 실제로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게 된 데다 실질적 재산 피해가 없었다"라며 "A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이전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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